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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변경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3-11-07 17:55 조회 : 9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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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[2023.10.16.] 결과에 따라
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1.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
   - 대상 :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
   - 변경기간 : 2023년 1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( 2개월 연장 )
   - 지급단가
      1) 경유 : 화물차, 택시, 고속버스 ( 우등 ) -> 152.37원/L
                  노선버스, 고속버스 ( 일반 ) -> 167.60원/L
      2) LPG : 화물차, 택시, 버스 -> 131.66원/L
   ※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,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

 

2. 유가연동보조금 지급
   - 대상 :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
   - 변경기간 : 2023년 1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( 2개월 연장 )
   - 지급기준 : 경유가격 1,700원/L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   - 지급단가 : {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L) - 기준가격(1,700원/L) } 의 50%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단,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L를 초과할 수 없음
   ※ 경유가격은 "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"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(www.opinet.co.kr)의 
       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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