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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 안전단속 이슈 리포트」 원목수송을 위한 불법개조 및 과적(적재함 천공 및 지지대 ·구조물 설치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3-11-20 09:56 조회 : 4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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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'원목수송을 위한 불법개조 및 과적(적재함 천공 및 지지대 ·구조물 설치)' 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 

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,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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