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(채용) 및 퇴직(퇴사) 신고를 한 경우 협회에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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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협회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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