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
경기도교통연수원 (www.kytti.or.kr)
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(www.kytti.or.kr) 또는 스마트폰 어플 이용
TEL031-251-6191 (교육대상자 여부 확인은 관할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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