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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현장단속 실시 알림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4-04-12 16:09 조회 : 14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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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국토교통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 4월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,

적재화물 이탈방기 기준 등을 준수하여 불법운행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e33a6509cd99dbd90bb97be5bd138e9b_1712905724_6896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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