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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안내(지급 연장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4-05-02 13:44 조회 : 12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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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변경
    - 대상 :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
    - 변경기간 : 2024년 5월 1일 ~ 2024년 6월 30일 ( 2개월 연장 )
    - 지급단가
        1) 경유
            - 화물차, 택시, 고속버스(우등) : 152.37원/L
        2) LPG
            - 화물차, 택시, 버스 : 131.66원/L

※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,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

 

2. 유가연동보조금 지급 기간 변경

    - 대상 :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
    - 지급기간 : 2024년 5월 1일 ~ 2024년 6월 30일 ( 2개월 연장 )
    - 지급기준 : 경유가격 1,700원/L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    - {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L) - 기준가격(1,700원/L)}의 50%
      단,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L를 초과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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